티스토리 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후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처리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출 후 사망하면 빚이 없어지는지와 빚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후 죽고 싶을 정도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직자도 급전대출 바로 할 수 있는 상품들

▶︎ 주말 휴일에도 즉시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

▶︎ 승인율 좋은 대부대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들

 

1. 대출 후 사망 시 빚의 소멸 여부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빚이 소멸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후 사망하게 되면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대출 후 사망 시 빚의 상속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재산 상속과 동시에 채무도 상속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단, 물려 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 때 채무가 터무니 없이 많다면 어떻게 할까요?

 

1)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떠안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 개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 포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즉, 상속 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빚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을까?

▶︎ 개인회생자도 얼마든지 저금리로 가능한 곳들

▶︎ 연체가 있어도 바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

 

3. 대출 후 사망 시 법적 절차

 

대출 후 사망 후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의외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망 신고 : 채무자가 사망하면 먼저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확인 : 상속인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변제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재산 분할 : 상속 재산과 채무가 정리되면, 상속인 간에 재산을 분할합니다. 재산 분할은 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4. 대출 후 사망 시 상속인의 대응 방안

 

채무자가 대출 후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인은 여러가지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각 상황별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 포기 :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 상속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채권자와 협상 : 상속인은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 가거나 전혀 몰라서 원할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과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 현금화 방법 및 수수료 저렴한 곳

▶︎ IT전당포 대출 방법과 후기 좋은 곳들

▶︎ 대출중개사이트 안전하고 선호도 좋은 곳들

 

 

지금까지 대출 후 사망하면 빚이 없어지는지와 빚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후 사망 시 빚은 소멸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나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도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