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검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우라 나라의 사망 원인이 높은 순으로 보면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인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건강 검진의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에서 2년마다 지원하는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해서 2024년 대상자, 대상자 조회 및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실비 보험료 청구를 보험사 상관없이 한 번에 간편하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체크해 보시기 비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시 환급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방법

► 무직자 당일 급전 대출 쉬운 상품들

► 비대면 월변 안전하게 가능한 곳들

► 무직자도 가능한 기대출과다자 추가대출

 

2024년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대상자 조회 방법, 연장 방법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는 사전에 본인이 원하는 검진 날짜가 되면 일정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작장 소속이 아닌 경우 지역 가입자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나 경우에는 본인이 검진 대상인지를 확인 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검진 대상자가 받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하기-위해-대기-하는-모습

 

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가 되며, 이 외의 대상자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건강 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최근에는 전자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자 문서로도 발급이 됩니다.

대상 주기 세부 내용
지역 세대주 매 2년에 1회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 가입자 사무직 매 2년에 1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비사무직 매년 전체 매년 실시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매 2년에 1회 홀수년도 출생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 2년에 1회 홀수년도 의료 급여 수급권자

 

※ 일반 검진 비용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위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부제로 운영되어 홀수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진행합니다. 2024년의 경우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건강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 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건강 검진표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저신용자도 가능한 대출 상품들

▶︎ 저신용자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들

▶︎ 비대면 개인돈 대출 안전하게 가능한 곳들

▶︎ 새벽에도 10분 이내에 입금까지 가능한 상품들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올해 대상자인지와 어떤 항목이 수검 대상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경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검진-홈-사진
국민건강보험 홈

 

검진-대상-세부-조회-사진
검진대상 세부 조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검진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검진을 못 받을 경우 연장 방법은?

해당 연도에 바쁜 일이 있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장하는 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다음 해 1월 3일 이후 건강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요청을 하면 다음 해에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주는 따로 건강 보험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 여부에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분류 사업장(회사) 근로자
1차 위반 10만 원 5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1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15만 원

 

※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검진을 받기 위해서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말에도 10분 이내에 입금까지 가능한 상품들

▶︎ 신용불량자 정부 지원 포함 저금리 대출 가능한 곳들

▶︎ 연체가 있거나 이력이 있어도 가능한 상품들

▶︎ 목돈이 필요할 때 가능한 상품들(무직자도 가능)

 

 

지금까지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및 대상자 조회와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간강검진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받아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